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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치타153
신박한치타15323.07.26

프리랜서 세금, 계약직 세금 어떤 게 유리할까요?

<현 상황>

현재 저는 영상 촬영, 편집 일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인데요

한 업체와 작업을 하게 되어 이 업체로부터 1달에 대략 25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4대보험 보장되는 계약직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제 실질 근무 형태는 출퇴근 안 하는 프리랜서 형태입니다

<질문>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5월에 종소세 신고할테고, 계약직으로 하면 연말정산으로 처리하면 될텐데

대략 1달 수입이 250-300만원이라고 잡았을때 어떤 계약 형태가 세금 부분에서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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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구분은 실질대로 신고하여야 하며 임의로 소득구분을 변경하여 신고하시면 추후 소명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하고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세금적인 부분 외 질문자님의 상황도 고려하여 결정해주셔야 합니다.

    단순 세금적인 부분으로 고려한다면 4대보험 가입하는 것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4대보험 가입하여 근로자로 등록하신다면 추후 퇴직금, 실업급여, 건강보험, 연금보험에 대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는 딱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프리랜서 소득으로 연간 3600만원이 넘어가신다면 계약직 근로자로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프리랜서의 경우 올해 소득 신고 하고 나중에 4대보험이 별도로 나올텐데 4대보험료 부담이 의외로 적은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있는다면 나중에 퇴사 시점에 실업급여 수령도 가능할 수도 있는 점. 등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매월분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근로소득공제, 기본인적공제, 추가공제, 4대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무주택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의 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등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감소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종결됩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지급받는 금액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 또는 장부 여부에따라 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역 국민연금 및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징수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월 250만원이라면 근로자로 4대보험을 체결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월 급여가 250만원이내일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4대보험도 회사가 50%를 납부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