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프리 계약의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자로 지출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

2022. 04. 10. 16:28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예를 들어, 년간 총 수입 금액이 8,800만원이데

이중 반프리 계약

즉 최저 입금의 계약으로 정규직 1년으로 약 2,400만원

프리랜서 계약으로 약 6,400만원을 수령한다고 할때,

정규직 계약으로 4대 보험은 직장 가입자로 처리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외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의 수익에 대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지 (지역 가입자로)

그리고 개인 사업자로 등록 할 시, 사업에 필요로 하는 지출 금액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사업비용이란, 프리랜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출 (컴퓨터 구매, 식대, 통신비, 교통비등)

좋은지 문의 합니다.

전문가 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컴퓨터 및 비품 등의 경비에 대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사업자등록시에는 부가가치세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12. 00: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우선 동일한 업체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실제로 구분된, 근로소득자 외의 독립된 지위에서 기존의 근로와는 성격이 다른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만 사업소득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므로 참고바랍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신다 하더라도 추계신고에 따라 경비율만큼을 일괄적으로 비용처리한다면 실제 발생한 비용은 처리가 불가합니다만 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신다면 그 장부에 실제 발생한 사업과 관련한 비용만큼을 반영하여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2022. 04. 11. 16: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