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풋풋한하마264
풋풋한하마26422.07.13

개인사업자 겸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프리랜서 급여를 개인사업자 소득으로 받는게 맞나요?

개인사업자 겸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외주를 통해 들어오는 수입이 사업자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니고 1~2만원정도 입니다. 수익이 많지 않으나 계획한게 있어서 일단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프리랜서로 회사와 일하게 되었는데 그쪽 회사에서 프리랜서 3.3 공제하고 받을지 개인사업자로 받을지 묻더라구요.

월급처럼 꾸준하게 들어오는 수입이라서 추후에 세금관련 문제에 머리 아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3.3%으로 원천징수가 되든지,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든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본인의 사업자와 관련된 용역제공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의 문제에서

    근로소득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료 등을

    부담하므로 실수령이 감소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아니라면 개인사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