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품 판매시 계좌이체로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인터넷에 작품을 올렸더니 의뢰가 들어와서 1:1 채팅을 통해 계좌이체로 작업비를 받고 작업물을 제작해서 판매했습니다.

(그림 개당 5~10만원대)

이게 건수가 쌓이다보니 n00만원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세금신고를 해야할까요? 개인간 거래다보니 영수증같은것도 없구요. 주부라 따로 직업이 있는건 아니지만 꾸준히 의뢰가 들어올지 아닐지도 몰라 사업자 등록을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 및 세금신고 대상이지만 기재하신 금액 수준이라면 아직까진 넘어가도 관계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