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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자라나는소나무
인터넷에 작품을 올렸더니 의뢰가 들어와서 1:1 채팅을 통해 계좌이체로 작업비를 받고 작업물을 제작해서 판매했습니다.
(그림 개당 5~10만원대)
이게 건수가 쌓이다보니 n00만원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세금신고를 해야할까요? 개인간 거래다보니 영수증같은것도 없구요. 주부라 따로 직업이 있는건 아니지만 꾸준히 의뢰가 들어올지 아닐지도 몰라 사업자 등록을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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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 및 세금신고 대상이지만 기재하신 금액 수준이라면 아직까진 넘어가도 관계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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