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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들소102
개인에게 그림 의뢰를 받아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나, 꼭 커미션이 아니더라도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 없이 단순 개인간 금전거래인 경우에도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소득금액 명세 란에 수입금액만 채워서 그대로 제출해도 괜찮은걸까요.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정한 용역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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