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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재규어132
냉정한재규어13222.05.16

그림을 그려주고 발생한 소득의 사업자등록&세무신고 방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소소하게 인터넷에서 그림을 그려주고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받고 있었는데 최근 이 소득이 월 100만원을 넘어가고 횟수가 많아져 세무 신고의 필요성을 느껴 갖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을 상대로 하는 일이다 보니 원천징수가 없고 소득은 100% 계좌이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간이사업자를 등록하여 앞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까진 도달했는데 어떤 업종 코드를 사용하여 등록을 해야 할지, 또 세무 신고는 일 년에 몇 번 해야 할지, 소득의 경우 계좌이체를 통해 받는 것이라서 홈택스엔 자동으로 집계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입력해서 신고를 해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해져서 질문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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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그림을 그리는 인적용역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과 관련된 업종코드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계좌이체를 받을 경우,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지 않아도 계좌이체받은 금액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연도 1월에 신고합니다. 업종코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아래 업종코드가 적절해보입니다. 해당 업종코드는 면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940200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화가및관련예술가화가 및 관련예술가・회화, 서예가, 조각가, 만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