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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유쾌한말7322.09.17

해외에서 받고 있는 커미션의 세무신고 문의

해외에서 커미션을 받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국내업체에서 주문 후 결재한 금액에 따라 커미션이 결장되며 사업계죄로 입금됩니디.


질문

1.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소득신고시 5월 종합소득신고만 하면 되나요?

이 경우 경비인정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사업장 주소는 집으로 되어 있고 경비라고 할만한

사업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전화기

사용 정도인데 커미션은 많습니다

3. 2번질문과 함께 저같은 경우 경비로 인정될만한

항목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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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2.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3. 프리랜서의 사업상 경비 항목으로는 통신비, 소모품비, 컴퓨터 관련구입비용, 경조사비 등의 접대비 등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커미션을 받는 경우라면 사실상 경비처리가 될 항목은 적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고, 세무사가 합리적으로 개인 사적인 지출을 적절히 경비에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