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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이구아나291
고혹적인이구아나29122.08.26

해외로부터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의 건

중국의 한 업체와 인적용역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려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 지원 계약이고, 프로젝트 발생 시 단건으로 비용을 받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기타 소득이 맞다는 가정하에,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하는 과세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송금할때 인적 용역은 0세율이라서 중국 현지에서 원천징수 없이 계약금 전액을 송금 받게 됩니다, 원천징수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때도 기타소득 총액이 300만원이 안넘으면 과세 대상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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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인적용역으로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국내 원천징수로서 세금을 어느정도 징수를 하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인 것입니다. 기재하신 해외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우발적으로 일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받은 원천징수되지않은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여부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무조건 합산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인적용역은 필요경비율 60%)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나,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