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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다향제비74
풋풋한다향제비7423.07.13

해외거주 프리랜서 송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간이사업자입니다.

플랫폼에 입점한 프리랜서(사업자등록증x)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수수료)에 대해서, 소득신고시 필요경비 처리하기 위해,

3.3% 공제 후 지급, 지급액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신고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프리랜서 중 해외거주자의 경우,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3.3% 원천징수 신고가 무의미한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렇다면, 해외거주자의 경우, 지급액에 대해 소득신고시 필요경비 처리 방법이 없을지요?

**국적은 한국인 / 원화계좌로 입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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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거주자인지, 혹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처리방안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프리랜서께서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신다면 3.3%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시어 비용처리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반면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외화송금내역, 용역계약서,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비용처리 가능하시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도 원천징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22%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하지만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계좌이체내역과 계약서 등을 통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