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젊은칠면조70
젊은칠면조7021.07.27

외국에 있는 외국인 고용시 세금 처리

프리랜서를 외국에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페이팔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프리랜서로 고용했을 시, 사업자의 경우 세금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 프리랜서 고용과 동일하게 세금처리 하면 되나요?

프리랜서와 일반 고용인과 세금 처리는 어떻게 다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외국에 있는 외국인 고용의 경우, 한국에 입국과는 전혀 상관없이 외국인을 외국에서 고용하는 경우라면 해당국가 관련 세금 등 문의하시는게 훨씬 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도 국내에서 소득을 얻었으면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국내 프리랜서는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를 하지만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2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