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에 있는 외국인 고용시 세금 처리

프리랜서를 외국에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페이팔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프리랜서로 고용했을 시, 사업자의 경우 세금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 프리랜서 고용과 동일하게 세금처리 하면 되나요?

프리랜서와 일반 고용인과 세금 처리는 어떻게 다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외국에 있는 외국인 고용의 경우, 한국에 입국과는 전혀 상관없이 외국인을 외국에서 고용하는 경우라면 해당국가 관련 세금 등 문의하시는게 훨씬 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도 국내에서 소득을 얻었으면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국내 프리랜서는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를 하지만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2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