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시 개업연월일은 정확히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는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상 개업연월일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하여도 사실상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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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그려주고 발생한 소득의 사업자등록&세무신고 방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간이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그림을 그리는 인적용역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과 관련된 업종코드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2. 계좌이체를 받을 경우,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지 않아도 계좌이체받은 금액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연도 1월에 신고합니다. 업종코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아래 업종코드가 적절해보입니다. 해당 업종코드는 면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940200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화가및관련예술가화가 및 관련예술가・회화, 서예가, 조각가, 만화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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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다시 부모에게 증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을 부모님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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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환급을 중복신고시 어떻게 해야됩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환급은 이중으로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중신고가 될 경우, 두건의 신고한 금액이 동일하다면 상관 없지만 금액이 다르다면 최종 신고분이 반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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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안내하는 고지는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장부작성하지 않고 업종별 경비율에 따른 경비만 반영,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반영X)에 따른 종합소득세입니다. 현재는 소규모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세청 고지대로 납부하셔도 되지만 추후 규모가 커지면 장부작성 및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받아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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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인데 4대보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중근로자일 경우, 두 군데 회사에서 모두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단, 고용보험의 경우 두 회사중 급여가 높은 1곳에서만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납부되지 않도록 아르바이트 업체에 피드백을 해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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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와 개인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2.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만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년도 신규사업자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추계신고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 하시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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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알바로 낸 세금, 직장인이 된 후 개인적으로 환급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접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본인에 해당하는 영상을 참고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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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받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경우 분리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적연금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공적연금+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공적연금은 분리과세 불가능하므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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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있는자녀의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인적공제 직계비속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분은 인적공제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2. 그외 공제신용카드와 교육비는 소득요건이 있으므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또한 제외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의료빈공제는 유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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