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시 원천징수 받은내역과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의 금액이 다를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상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다른 업체들의 세금 차액이 크다면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보셔도 될 듯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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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리스 선납금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선납비용이든 선급금이든 어떤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계정과목을 정하신뒤, 매년 일정하게 비용으로 대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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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총수입은 입력할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억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1억의 10%인 부가가치세를 1천만원 납부하였다면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는 1억 1천만원이고 공급가액(수익)은 1억, 부가가치세는 1천만원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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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콘도분양 복리후생처리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복리후생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해당 콘도에 직급과 관계 없이 임직원이 해당 콘도를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콘도 이용일자, 이용한 인원에 대한 일지를 작성해두어서 복리후생목적임을 합리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복리후생/접대 목적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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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때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 합산신고 소득(사업소득,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연금 소득 등)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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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의 기준이 무엇이고, 대리비/주유카드는 해당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일반 상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상품권도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품권 지급액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해당 금액을 받아도 소득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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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세금 8.8%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8.8%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납부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60%의 경비를 차감 후 22%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므로 지급금액 기준으로 8.8%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매월 원천징수신고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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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을 매출로 잘못 신고했을때 가산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오히려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매입세액을 공제받으셔야 하는데 매출세액을 더 납부한 것이므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신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발급이나 과다기재발급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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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증여세 관련, 보유기간이 상관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보유기간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는 증여할 당시의 시가(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기간 동안의 감정평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등을 의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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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시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4.6%입니다. 취득당시에는 오피스텔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므로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오피스텔 취득 이후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고지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❶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❷ ’20. 0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 포함(단,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도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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