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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2.04.18

종합소득세 총수입은 입력할때요??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총수입 1억으로 신고하고
매입자료가없어서 부가세10% 천만원을 납부했을때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한다고하면
총수입 입력할때
1억을입력하는건가요??


아니면 부가세1천만원 낸거 빼고 9천만원입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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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1억의 10%인 부가가치세를 1천만원 납부하였다면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는 1억 1천만원이고 공급가액(수익)은 1억, 부가가치세는 1천만원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1억원인 경우 수입금액은 90,909,090원(=1억원/1.1)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총수입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즉, 총소득1억이 있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1천만원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보다 이해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총소득과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므로, 소득은 1억을 입력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총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계산함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그 부분에 대해 이미 납부하였기 때문에 총수입금액과는 무관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이 1억이며 매출일 경우, 그대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오는 것입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에 세율 10%를 곱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는 관련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구성되며,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신고시 납부하기 때문에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