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 시 매입/매출 계산법에 대해
개인사업자 종소세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매입/매출부분에서 합계 계산은 (계산서 발행분, 신용카드로 물품 매입분 포함)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합계를 넣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면세매입/면세매출의 경우는 그냥 합산시키면 되는거구요?
또 부가세 신고시에 사업용 신용카드에서 불공제 처리했던 부분들은
(주유비, 기타잡비, 통신비 등)은
경비에 합산시켜서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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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매출과 과세 매입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
면세 관련은 전체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때 불공제된 금액이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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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부가가치세 중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경비에 제외하고 불공제분과 면세 매입은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