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시에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서 2개의 합계를 입력하면 되나요?
그리고 합계입력할 때
과세사업매출의 경우 부가세 포함된 매출로 계산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부가세를 뺀 매출액으로 계산을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에는
부가세법 상 과세매출과 면세매출 모두 동일하게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매출은 부가세를 포함하지않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액에 2개 합계금액을 기재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