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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이라고 나오고 수입에 금액이 적혀있는데 이게 부가세 때 매입 금액 다뺀 금액인지 아니면 그냥 1년 총수입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수입금액X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와 [(수입금액 - 수입금액X단순경비율)X2.8배]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안내문(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서비스)의 수입금액는 2024년의 년간 수입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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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반영하지 않는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부가세를 제외한 1년간 발생한 수입입니다. 부가세는 받은 그대로 납부하기 때문에 수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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