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당근페이로 얻은 수익도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의 중고거래는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사업목적으로 반복하여 매입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따져 세금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폴스미스 정장이더라도 질문자님이 과거에 취득한 가격보다 싸게 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적으로 본인의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에서 해석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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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하는 것이 증여로 보여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차용거래가 아닌, 모든 계좌이체거래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법문구에 나와있는 원칙인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가족간 소소한 계좌이체 거래는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다만, 실제로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등의 재산을 취득했다면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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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궁굼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 비사업용토지 여부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2.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는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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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부업을 하고있습니다. 얼마이상 벌어야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얼마 이상을 벌어야만 세금신고를 하면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비과세 소득,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일용직 근로소득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2.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신고가 안된 소득이더라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신고가 안되고 있다면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이므로 세무서에서 질문자님의 부업 소득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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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봉 1억이 넘었을때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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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세금 계산시 세금부과 구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급여 4,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과 아르바이트 수입 2,000만원에서 비용을 차감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재하신 소득으로 보아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인 26.4%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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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매 세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2억주택 취득시1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1.1%(85제곱미터 초과 : 1.3%)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2. 6천만원 취득시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1.1%(85제곱미터 초과 : 1.3%)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적으므로 재산세 부담(매년 7월과 9월에 납부)은 매우 적으며,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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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등록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 부양가족 공제를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로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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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연말정산 자료는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및 pdf다운이 가능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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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확인 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전인 3월 경에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기타소득을 지급한 회사에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2월 말일까지 제출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회 가능하며, 홈택스에 반영되는 기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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