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 관련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급명세서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기타 인적용역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이후 별도의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별도로 해야할 조치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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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처분 후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상속받은 지분을 초과하여 소득을 얻었다면 이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 상속인인 할아버지(5/7), 이모(1/7), 어머니(1/7)는 각자 본인 지분을 초과하여 소득을 얻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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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로보험 직장의료보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 4대보험 가입자는 직장 월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고지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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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월급이 아내은행계좌로 입금되어 생활비로 사용했는데 증여로 보아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비는 증여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금액으로 배우자(아내)께서 부동산 등을 취득하셨다면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공동생활비 관리를 위한 입출금은 증여와 전혀 관련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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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을언제해야되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어느날에 발행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4월 임대용역에 대해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4/1이든 4/30이든 발행을 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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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 관련 비용처리 와 적격증빙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 배송과 관련된 지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되는 것입니다.2. 운송청구서도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3. 운송장, 영수증, 등기스티커 등을 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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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 가산액을 꼭 기입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당해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합산과세이며, 해당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2.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했다면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을 모두 기재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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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리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제3자에게 차용을 할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채권자와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서로 1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이자를 지급할 경우,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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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아파트1,다가구주택1) 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수입금액에 수입에 대응되는 경비(감가상각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유지보수비, 그 외 사업과 관련된 지출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사업상 경비,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모두 반영되어 종합소득세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계산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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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차용 경우, 차용증서 내용 작성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차용증 양식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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