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용도변경시 주택수제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양도세에서 주택을 판단할 때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했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용도변경을 했다고 하여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2. 겸용주택의 경우, 전체 양도가액을 주택과 상가의 공시가격 비율로 안분하여 각자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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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을 위탁운영 할시 수익금 세금납부 종류및 방법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당 숙박시설에 담보된 대출이자비용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대출은 사업과 무관한 경비이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2. 위탁운영으로 발생한 임대수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감가상각비, 담보대출이자비용, 건물유지보수비용, 기타 소모품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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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아닐경우에 토지매도 및 비사업용토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고 양도할 경우, 자경농민의 양도소득세 감면(5년간 최대 2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년 자경을 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 감면이 불가능합니다.2.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아래 기간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없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세율+10%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간 사적으로 토지를 임대해주고 대가를 받는다면 사실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 이상을 사업에 사용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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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자동차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기 분은 7.1~12.31까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8월에 변경하였다면 기존차량과 신규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사용한 기간만큼 각각 부과됩니다.- 제1기분 : 과세기간1~6월, 납부일 7 .16~30- 제2기분 : 과세기간 7~12월, 납부일 12.16~31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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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무슨 차이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소득세는 국세이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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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폐업한 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당초 발행한 날짜가 기한 내에 발행한 것이라면 8/5->8/1로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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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 이외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서 규정된 소득에 해당될 때만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방대하니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20701,18578,20211208)/제21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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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매매사례가->감정가->환산취득가->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합니다.기재해주신 주택 가격으로 보아 양도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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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창업시 첫 부가세 신고일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다음연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12월치만 신고합니다.2. 공제받을 부가가치세가 있을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100%로 받는 것이 낫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기재하신 매출로 보아 다음연도 7.1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될 경우, 간이과세자였을 때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100%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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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고지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계속해서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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