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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두더지124
색다른두더지12422.09.21

재산세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방금 재산세를 납부 하고 왔습니다.


몇년째 내고 있는데요,


내다보니 급 궁금해 졌는데 재산세를


계속 안내고 몇년동안 존버하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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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관계법령 첨부드립니다.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지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계속해서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의 납부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고지 독촉 또는 최고를 하였음에도 그 독촉 또는최고기한까지 세금 납부 하지않을 경우에 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하고 공매처분에 의하여 환가된 금액을 체납된 세금에 충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은 가산금이 부과될거고 그 가산금마저 안내고 시간이 더 지나면 질문자님 재산에 아마 압류가 들어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