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색다른두더지124
방금 재산세를 납부 하고 왔습니다.
몇년째 내고 있는데요,
내다보니 급 궁금해 졌는데 재산세를
계속 안내고 몇년동안 존버하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관계법령 첨부드립니다.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지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계속해서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이움 중앙지점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의 납부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고지 독촉 또는 최고를 하였음에도 그 독촉 또는최고기한까지 세금 납부 하지않을 경우에 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하고 공매처분에 의하여 환가된 금액을 체납된 세금에 충당하게 됩니다.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은 가산금이 부과될거고 그 가산금마저 안내고 시간이 더 지나면 질문자님 재산에 아마 압류가 들어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