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방금 재산세를 납부 하고 왔습니다.
몇년째 내고 있는데요,
내다보니 급 궁금해 졌는데 재산세를
계속 안내고 몇년동안 존버하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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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관계법령 첨부드립니다.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지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계속해서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의 납부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고지 독촉 또는 최고를 하였음에도 그 독촉 또는최고기한까지 세금 납부 하지않을 경우에 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하고 공매처분에 의하여 환가된 금액을 체납된 세금에 충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