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가 내는 세금은 몇퍼셈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우리가 소비하는 재화나 용역은 대부분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00원짜리의 물건을 산다면 그 중 100원은 부가가치세인 것입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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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법이 바꼈나요? 너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의 산식으로 부과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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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쳐서 3400만원일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기재해주신 소득금액으로 볼 때 15% 구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겨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다면 세금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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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 명의의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만 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공제회 등의 다른 단체에 불입하는 금액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 및 소득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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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 지나면 가산세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금액에서 5천만원 공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은 376,000원입니다.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미납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도 부과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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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공제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지출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아버지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을 하신다면 본인(자녀)의 지출액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본인의 소득은 파악이 어려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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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현금 부모님사망후 돌려놔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이미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2. 상속세 계산시,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부모님 사망시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들간 협의하여 상속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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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12월 분양권당첨후 주택구입양도세비과세 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가 되는 것이며, 최종 1주택은 취득일~양도일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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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를 통한 부수입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소득수준이라면 중고 판매 수입에 대한 세금은 신고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약, 이벤트를 통해 기프티콘을 받은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5월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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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만 파는 꽃집 세금신고해야 될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파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생화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생화 이외의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셔야 합니다.부가, 서면-2017-부가-2205, 2017.09.28[ 제 목 ]프리저브드플라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요 지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의 과정을 거쳐 공급(일명, ‘프리저브드플라워’)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의 과정을 거쳐 공급(일명, ‘프리저브드플라워’)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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