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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도롱이88
반가운도롱이8822.09.19

증여세 신고기한 지나면 가산세 내나요?

1, 28세 성인백수 자녀의 부채상환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최근 2022년 8월까지

총 5,376만원을 자녀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2, 취업활동용으로 통장으로 월 50만원씩 용돈을 줬는데

자녀 스스로 월 10만원씩 청약저축 납입하여 900만원 됐는데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3, 증여행위 3개월 지나면 가산세를 낸다는데

다음달 10월에 신고한다면 가산세 대상일까요?

4, 죄송하지만 저의 경우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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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러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등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해당금액이 저축이나 주식투자가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으로 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증여금액에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세액을 계산하면 본세가 1,276,000정도 되고 여기에 따른 가산세는 신고및 납부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부채를 대신 상환한 것은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피부양자의 생활비 수준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나 일부를 저축하였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볼 가능성 있습니다.


    3.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월이내 증여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4. 위 기한내 무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금액에서 5천만원 공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은 376,000원입니다.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미납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도 부과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