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상속금 일부를 정기예금을 들고, 생활비로 썼다면 증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정기예금에 이체된 금액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2. 정기예금 가입액인 5천만원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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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Irp 세금환급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1~12.31까지 불입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일시에 불입해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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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 시 세금 문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을 배우자분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면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아내분은 증여세와 증여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돈을 받고 양도할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양도세를 납부하고, 배우자분께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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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언제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 개요 및 신고기한, 세액계산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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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세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업체에서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수준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만원을 받은 업체에서 별도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따로 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2. 업체에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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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현금이체로도 증여 대상이라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 현금증여의 증여형식과 관계 없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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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수익도 세금을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까지는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20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가 되며 아래의 산식으로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입니다.(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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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개인카드 결제 한도와 법인카드 한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법인 차량이므로 전액 차량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2. 네 맞습니다. 자가차량일 경우에는 급여지급시 20만원 한도 내에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급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3. 차량유지비로 처라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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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안하게되면 어떤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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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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