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어떻게 해야 내는건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는 사람의 채무금액과 증여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만약,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할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일반 증여일때보다 증여세는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질문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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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시 쿠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할인을 해주는 대가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 탈세에 해당합니다.다만,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모든 매출은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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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며, 건물분은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주택과 건물,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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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알바로 인한 3.3 % 소득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로 등록하더라도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장 매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구분되어 프리랜서 3.3% 수익으로 잡힙니다. 간이과세자로서의 매출을 원하실 경우에는 3.3% 원천징수가 아닌 간이과세자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셔야 합니다.3.3%로 원천징수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된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3.3%로 세금이 떼진 것은 확정된 세금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으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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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시 신고부속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고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셨다면 실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부속서류 제출 요청을 하게 될 수 있으니, 부속서류 관리는 잘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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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는 어디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신 뒤,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신청>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에서 발급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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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 고지되는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하여 100%로 고지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중 근로자 부담분은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약 50%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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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공급가액의 1%의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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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이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 중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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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 급여 중 1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 급여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별도의 식대나 현물식대를 지급하고 있다면 월 10만원 식대 급여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실무적인 점을 보자면 원칙과는 무관하게 식대 10만원 비과세 급여로 지급하면서 법인카드나 개인사업자 카드로 현물 식대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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