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료 관련문의합니다!!!
개인사업자이고 60대이상 직원1명입니다
월소득액 1,920,000만원기준입니다
이번 7월보험료가 나왔는데
- 건강보험 : 301,320 원
- 연금보험 : 172,800 원
- 고용보험 : 39,360 원
- 산재보험 : 18,430 원 이 나왔습니다
사업주 근로자 반반 부담가정했을때
1.건강보험은 계산기준 150,660이 나와서 반씩 부담하는거같은데 두배인 301,320이 나왔는지 의문입니다
2.연금보험은 직원이 60대이상 제외대상이라
사업주가 9프로 전액 다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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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고지되는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하여 100%로 고지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중 근로자 부담분은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약 50%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