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돈을 잠시 빌릴때 차용증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이자율은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4.6%를 지급할 필요는 전혀 없고, 원금만 상환하시며 됩니다.2. 차용증은 별도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두장 작성하셔서 본인들이 소지하고 계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매 소매업에 택배로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에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택배박스 등은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2. 사업전용 휴대전화 비용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통신사에 요청하여 본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정지역때 산 아파트 실거주 의무법 바뀐것?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이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2. 기재하신 내용은 개정 전의 내용입니다. 상생임대인으로서 2년이상 임대를 할 경우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 맞습니다. 거주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평가
응원하기
간이사업자 세금발행서 수취는 부가세 부담 말고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래 세법적으로도 사업자와 거래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으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은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나 동일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수취해도 부가가치세는 부담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접대비 세액 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접대비가 실제 발생한 접대비라면 관계 없습니다. 다만, 가공접대비일 경우에는 추후 세무서로부터 추징당할 리스크는 충분히 있다는 점을 피드백해주시고, 의사결정은 사업자한테 맡기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사업자가 세금발행서 수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혀 관계없습니다.간이과세자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적격증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5억 부부공동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세를 알고싶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의 2년이상 거주 여부, 보유 주택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달리 계산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적어주셔야 세금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매출4800미만인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세신고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내년 1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만 이번 7월에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등록 신고를 늦게했을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기한 이후에 하였으므로 사업자미등록가산세는 부과됩니다.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이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다만, 사업자미등록가산세는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의 사업자미등록가산세는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 x 1%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에 관련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601078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산분할 취득세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수와 관계없이 이혼등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취득세율은 1.5%(지방교육세, 농특세 별도)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