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5억 부부공동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세를 알고싶읍니다.
2019년 5월 경 마포구에 다가구주택을 6.5억에 구입하여, 2022년 7월 경에 15억에 계약하여 그해 9월에 잔금을 받게되면 양도소득세를 얼마를 내야할까요?(현제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2년이상 거주 여부, 보유 주택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달리 계산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적어주셔야 세금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