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부공동명의시 1세대1주택 적용여부
부부가 1주택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고
공시지가가 16억 정도인데
이거 재산세 계산시
부부공동명의로 1세대 1주택 취급이 되서
1주택 적용 비율이 공정가액비율 45%가 적용인지
아니면 그냥 각자 주택으로 되서 60프로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라도 본인의 소유지분만큼 세금이 별도로 나옵니다
금액이 많으면 세금에 있어서는 각자 공제분이 있어서 유리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일때 재산세의 경우는 장점이 없고 1인 보유시와 동일하며, 단지 지분대로 나누어 내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에서는 각자 계산이 되니 18억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16억일 경우 각각 지분 50% 로 해서 공정시장가율은 60% 각각 적용을 하게 되면
각각 대략 250만원 정도 납부 예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시 1주택이여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9억이하 1주택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