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산출후 부부 각자의
지분으로 세액을 안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
하여 부과징수를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주택분 종하부동산세는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각각의
지분으로 9억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2)부부 공동으로 소유시 신청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주택 합산가액 12억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신청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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