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재산세 질문
부부가 1주택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고
공시지가가 16억 정도인데
이거 재산세 계산시
부부공공명의니 1주택으로 계산해서
1세대 1주택으로 공정가액비율 60프로가
아니라 45프로 적용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공동명의는 그냥 60프로 인가요
종부세는 1가구 취급 신청이 되는걸로 아는데
재산세 계산할때는 1주택 취급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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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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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산출후 부부 각자의
지분으로 세액을 안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
하여 부과징수를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주택분 종하부동산세는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각각의
지분으로 9억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2)부부 공동으로 소유시 신청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주택 합산가액 12억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신청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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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재산세 계산시 공정시장가격 비율은 45%이하(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