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가구 주택 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다가구 1세대1주택(부부공동명의) 기준시가 12억이하를 취득하였습니다. 신랑과 제가 근로소득(각각 년 1억1000 /8천) 있을때 1세대1주택은(기준시가 12억이하) 임대소득세(종합소득세)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하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가구를 구입하면서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종합소득세는 비과세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비과세 입니다.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업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