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가구 주택 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다가구 1세대1주택(부부공동명의) 기준시가 12억이하를 취득하였습니다. 신랑과 제가 근로소득(각각 년 1억1000 /8천) 있을때 1세대1주택은(기준시가 12억이하) 임대소득세(종합소득세)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하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가구를 구입하면서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종합소득세는 비과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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