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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지금도파릇파릇한병아리
지금도파릇파릇한병아리

다가구 주택 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다가구 1세대1주택(부부공동명의) 기준시가 12억이하를 취득하였습니다. 신랑과 제가 근로소득(각각 년 1억1000 /8천) 있을때 1세대1주택은(기준시가 12억이하) 임대소득세(종합소득세)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하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가구를 구입하면서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종합소득세는 비과세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비과세 입니다.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업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