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시 월세수입이 있는경우 임대소득신고

안녕하세요

광역시에 제명의 소형빌라를 (공시지가 1억이하) 이번 4월 말에 처음 월세를 주게되었습니다(보550/월75만)

저희부부는 같은지역 아들명의(미혼)아파트로 전입신고하고 합가를 하게되면 "1가구 2주택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월세를 주면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임대소득 은 내년에 신고하면되는건가요?

2.사업자등록도 해야하나요 (언제까지)

3.임대소득+근로소득이 2천만원이하인데

자녀소득도 포함시켜야되는건가요?

※ 신고시 준비할 서류가 있는지요

(월세는 매달 은행이체예정

보증금 은행이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대상 임대주택수 판단할 떄는 자녀와 같이 살더라도 자녀주택수는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부부합산 1주택이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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