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시 월세수입이 있는경우 임대소득신고
안녕하세요
광역시에 제명의 소형빌라를 (공시지가 1억이하) 이번 4월 말에 처음 월세를 주게되었습니다(보550/월75만)
저희부부는 같은지역 아들명의(미혼)아파트로 전입신고하고 합가를 하게되면 "1가구 2주택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월세를 주면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임대소득 은 내년에 신고하면되는건가요?
2.사업자등록도 해야하나요 (언제까지)
3.임대소득+근로소득이 2천만원이하인데
자녀소득도 포함시켜야되는건가요?
※ 신고시 준비할 서류가 있는지요
(월세는 매달 은행이체예정
보증금 은행이체)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