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모님집 전입신고 1가구2주택
1 .예로들어 제가 아파트1채 4억 부모님아파트1채4억
보유 제가 아파트 월세주고 부모님아파트집
전입신고해서 같이살면
1주택2가구가 되는건가요?
이러면 1주택1가구 9억미만 월세 비과세
사라지는지요?
2.예로들어 1가구 1주택 9억미만 집이면
월세 천만원 받아도 비과세가 맞나요?
임대사업자등록과 월세받은거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비과세 판단에서의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 소유 주택만 합산하고, 부모님 소유 주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단,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모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에 해당 된다면 사업자 등록 의무도 없고, 소득자체가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현행 법상 1가구 1주택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는 9억 미만 주택이 아니 12억 미만 주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세소득은 여전히 비과세 소득입니다. 과세대상 주택수 판단시에는 부모님 주택수는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2. 비과세입니다. 세금신고도,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