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 월세 받으면 비과세인가요??
저가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사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려고 합니다.
부모님도 기존 아파트를 월세 아니면 전세로
집이 나가면 월세면 저희집에 월세로
전세면 전세로 들어 오시는데
전세면 그냥 그 돈 받아서 중도상환수수료 내고
빚갚으면 되는데
월세면 부모님 집에서 나오는 월세비로
저의 아파트 대출이자 갚는 구조잖아요?
부모님도 월세 소득생기고 저도 월세 소득 생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 과세대상을 판단할 때 부모님 주택수는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주택이고 공시가격 12억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