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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박한타조65

쌈박한타조65

1주택자 월세 받으면 비과세인가요??

저가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사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려고 합니다.

부모님도 기존 아파트를 월세 아니면 전세로

집이 나가면 월세면 저희집에 월세로

전세면 전세로 들어 오시는데

전세면 그냥 그 돈 받아서 중도상환수수료 내고

빚갚으면 되는데

월세면 부모님 집에서 나오는 월세비로

저의 아파트 대출이자 갚는 구조잖아요?

부모님도 월세 소득생기고 저도 월세 소득 생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 과세대상을 판단할 때 부모님 주택수는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주택이고 공시가격 12억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