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요?

2021. 03. 11. 23:56

1주택(현재 거주하진 않고 전세를 준상태임,등본상주소는 별도 거주하는 월세방으로) 자가 부모님 봉양을 위해 합가를 하였을시(부모님주소로 전입)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간주되어 전세가 끝날시점 매매하면 1주택은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0년 이내 양도하면 1주택만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년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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