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관련 다가구 임대 소득 질문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혼인신고를 하면서
아내 1주택(아파트), 저 1주택(다가구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얻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종 제세에 있어서는 이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가구주택의 경우 1주택자의 해당할 경우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무방한데
혹시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도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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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양도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혼인일로부터 2주택자가 되므로 월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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