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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악어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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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서 추가 주택 매수시

혼인전 각각 1주택 소유에서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 된 상태에서 매수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및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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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1가구2주택이 된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내에 처음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기간에 의무거주기간이 있을때가 있으니 매도하실때는 잘알아보시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전 각각 1주택 소유에서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 된 상태에서 매수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및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전체 주택수가 3세대가 되기 때문에 비조정지역이라도 취득세 8%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1주택자하고 1주택자가 만나서 혼인을 해서 살고 있는데 추가로 신규주택을 취득을 해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안에 그리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조정은 2년 이내에 비조정은 3년 이내에  기존 남편주택이나 아내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1가구 2주택이 되지만,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되게 됩니다. 혼인합가에 따른 양도비과세 특례는 혼인신고 한날로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물론 해당 주택은 1가구 1주택 양도비과세 요건(2년보유,12억이하)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하여 3주택자는 조정지역에서는 2년 비조정지역에서는 3년이내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디

    그리고 나머지 2주택이 되는데 이때는 5년이내 매도하면 역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면 1채가 소유되겠지요

    이때는 1세대 1가구이니 언제라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12억이하 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