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 (다가구 주택, 동거인거주)
안녕하세요.
서울에 다가구 1 주택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거인도 1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혼인신고 하지 않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 다가구 주택의 경우 보유 2년이 넘었습니다. 다만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다가구 주택 매매시 비과세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택 매수시 해당 지역은 조정지역이였습니다.)
제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생임대주택 제도를 통해서 비과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 동거인 때문에 1가구 2주택으로 국세청에서 판단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2. 상생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시 5%이내 임대료로 재계약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을 통해 다가구 주택 매매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사전에 더 챙겨야 하거나 주의해야 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