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 (다가구 주택, 동거인거주)
안녕하세요.
서울에 다가구 1 주택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거인도 1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혼인신고 하지 않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 다가구 주택의 경우 보유 2년이 넘었습니다. 다만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다가구 주택 매매시 비과세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택 매수시 해당 지역은 조정지역이였습니다.)
제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생임대주택 제도를 통해서 비과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 동거인 때문에 1가구 2주택으로 국세청에서 판단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2. 상생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시 5%이내 임대료로 재계약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을 통해 다가구 주택 매매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사전에 더 챙겨야 하거나 주의해야 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동거인 때문에 1가구 2주택으로 국세청에서 판단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2. 상생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시 5%이내 임대료로 재계약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을 통해 다가구 주택 매매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사전에 더 챙겨야 하거나 주의해야 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동거인은 세법상 같은 세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거인의 주택수와는 관련없이 본인의 주택수만 계산됩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제도는 2021년 12월 20일 ~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된 임대차계약으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처음임대기간 최소 1년 6개월 이상) 대비 임대료를 5%이내로 인상하고 임대기간 2년 이상을 유지하면 양호한 임대차 시장을 유지시켜준 대가로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개념의 제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인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2년보유 및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였는데 2년거주 요건 면제, 고가주택도 장특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가 되었습니다. 기준시가 9억이상 주택, 다주택자, 등록임대주택사업자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동거인 때문에 1가구 2주택으로 국세청에서 판단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아닌 경우 동거인은 주택수에 같은 세대로써 포함하지 않아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즉 1가구 2주택이 아닌 1가구 1주택으로 처리될것으로 보입니다.
2. 상생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시 5%이내 임대료로 재계약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을 통해 다가구 주택 매매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사전에 더 챙겨야 하거나 주의해야 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생임대주택 요건에 해당이되는지를 잘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이전계약건 최소 1년8개월 유지, 재계약시 5%이내 인상 및 2년 임대차유지등의 내용등을 잘 확인하시어 조건에 충족되었다면 진행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혼인신고되지 않은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니므로, 귀하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는 영향 없습니다
단,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야 확실합니다
,상생임대주택 제도 통해 비과세 받고 싶은데, 주의할 점은?
2년 임대계약 유지, 기존 임차인 무주택자, 임대료 5% 이내 인상, 30일 이내 국세청 신고 등 모든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해야만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상 1가구 판단은 통상 세대 단위이며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 각각의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동거인이 따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본인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등의 절차나 세무신고서상의 세대 구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이 별도 세대이고 별도 주택을 보유 중이며 주민등록상 분리가 되어 있다면 1가구 2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생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비거주 주택 매매 시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임대료 인상률 5% 이내를 엄수하시고 임대차 계약 요건을 철저하게 지키신 뒤 계약서를 비롯한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