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월세가 주소지의 월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월세 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 공제는 불가능합니다.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있거나 또는 성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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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 꼭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이내의 금액이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세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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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소액의 수익을 얻은 경우 세금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령 시기와는 관계 없습니다. 유튜브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실제 수령시기와 관계 없이 매월 정산된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입금월이 속하는 연도에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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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원 학비/생활비 증여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회통념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과세 대상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2. 학비지원목적의 원화 또는 외화 송금은 문제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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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로 청약당첨됐고, 증여세를 내야되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2.3억을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2.3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 2.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600만원입니다.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2.3억을 상환할 계획이시라면 차용증 작성후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해당 차용금액일 경우, 이자율은 연 0.3%로 설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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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자동이체 납부시 연말정산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tv시청료 등은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굳이 결제수단을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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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수정 재질문]"부모님이 아들에게 생활비 지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실상 문제될 소지는 매우 적어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금전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증여로 과세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며, 상속이 일어날 경우에도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2. 계좌이체의 적요내용은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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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부업으로 아르바이트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회사에서 알 수 없으며,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본인의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3.3%사업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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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대표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신규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7/1에 기존 사업장을 신규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하고 본인 사업장은 폐업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포괄양도로 진행해야 하며 포괄양도가 아닐 경우, 기존 사업장의 재고 및 고정자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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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소득세 3.3%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3.3%로 원천징수받고 소득을 지급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업체는 급여지급시 3.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3.3%로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급여를 지급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매달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에서 가능하며, 해당 메뉴에 원천징수신고관련 교육 영상이 있습니다.4. 매달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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