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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원숭이65
심심한원숭이6522.06.06

[내용수정 재질문]"부모님이 아들에게 생활비 지원" 관련 문의!

제 나이 5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병치레로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소유의 집에 얹혀 살며, 부모님께 모자란 생활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병 때문에 아직도 미혼입니다.

병원을 자주 다녀서 정규직은 꿈도 꾸지 못하여 근근이 배민, 쿠팡이츠 배달로 월120~150만원 정도 수입이 있고 생활비를 추가로 부모님에게 다달이 40만원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활비를 현금으로 주시면 제 통장에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바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이 정도 금액으로 차후 증여, 상속 관련해서 문제 될까요?

2. 앞으로도 이렇게 통장에 아무런 내용 없이 입금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받는사람, 보내는사람의 내용에 생활비라고 적어서 그 목적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더 나은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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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실질상 의료비 또는 생활비에 해당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장에 그렇게 기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문제될 소지는 매우 적어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금전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증여로 과세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며, 상속이 일어날 경우에도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2. 계좌이체의 적요내용은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