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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강아지155
화끈한강아지15523.08.07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사회에 뛰어든 21살 직장인입니다.

현재 부모님께 매달 50만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용돈 드린지는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대출을 2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신용이 좋지 못해 대출이 어려워 제가 대신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병원비를 대납을 하면 부모님께서 당장 돈이 없으니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매달 자동이체일마다 대출금을 입금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병원비를 계좌이체로 부모님께 드리고 대출금을 부모님이 매달 입금을 해주신다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아니면 따로 조치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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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부모님이 무이자로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대여/차입시에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와 자녀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이 자녀 게좌로 입금하여 변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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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병원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병원비를 대신 지출해주셔도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