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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원숭이65
심심한원숭이6522.06.04

"부모님이 아들에게 생활비 지원" 관련 문의!

제 나이 5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병치레로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소유의 집에 얹혀 살며, 부모님께 모자란 생활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병 때문에 아직도 미혼입니다.

생활비는 다달이 40만원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활비를 현금으로 주시면 제 통장에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바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이 정도 금액으로 차후 증여, 상속 관련해서 문제 될까요?

2. 앞으로도 이렇게 통장에 아무런 내용 없이 입금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받는사람, 보내는사람의 내용에 생활비라고 적어서 그 목적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더 나은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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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 제(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 2021.11.30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