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5.1~5.31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액이 나왔다면 일반적으로 신고기한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도 합산하고, 공제를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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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필요경비 금액을 계산해서 반영하나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반영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소득공제가 연금소득의 필요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근로소득공제가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연금소득공제 계산을 산식에 의하여 정확히 다시 해보시고, 차액이 날 경우 본인이 계산하신 연금소득공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프로그램 오류일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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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21년도 9월에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1번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과세가 되며 나머지 1주택은 추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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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해지로 원천징수당한 세금도 종합소득세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할 경우에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타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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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d 유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사에게 기장의뢰를 맡길 경우, 카드자료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장부에 반영하여 복식부기 장부를 통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를 적용받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절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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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얼마 이상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금융소득의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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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지역건강보험료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처리 가능하며 보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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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사업 소득신고시 대출이자 필요경비 반영시 제출서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가와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임을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행에 상가와 관련된 대출 이자비용 내역서를 요청하셔서 이자비용을 장부에 반영하고, 관련 서류는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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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도 가산세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은 의무이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0.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등록을 안하는 것이 불이익이지, 등록을 하면 의무사항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관할 지자체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아니므로 5% 상한요건도 없습니다. 다만,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할 경우 세제혜택(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을 취할 수 없을 뿐입니다.2. 네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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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연말정산 을 개인으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1년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신고방법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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