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아파트 증여시 세금 기준액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신고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공시지가로 신고합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거래가 활발하므로 시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이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취득세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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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연체 이자는 어떤계정을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어떤 계정과목으로도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연체이자인 경우라면 수수료보다 이자비용이 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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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신축시 철거및 토공사비용 매입세액공제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철거한 경우라면 건물의 취득은 토지의 취득을 위해 불가피하게 구입한 내역으로 토지구입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철거비용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따라서 위의 경우, 철거공사도 토지 취득원가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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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황변동명세서에서 필요적기재사항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세가 변동되지 않는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상환변동명세서를 수정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셔도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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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고자산 매매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시설물 취득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경비(감가상각비 등)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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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과 사업소득 같이 받을 시 세금이 많이 크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급여가 6천만원 수준일 경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24% 구간이라 보여집니다. 현재구간에서 사업소득(4천만원-필요경비)이 추가된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24%정도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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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는 소득 범위에따라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는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구간 별로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등)를 차감한 금액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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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에게 다가구빌라 한집을 증여받을때 증여세와 취득세 둘다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아마 증여재산공제를 착각한 것으로 보이십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2.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600만원입니다.취득세는 증여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의 3.8%(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4%)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이상일 경우 12.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13.4%)가 적용되지만 해당 주택의 시가로 보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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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6천이면 세금 공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얼마를 써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6천만원이라면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인 1,500만원을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차감시,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인 1,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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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분양권 취득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또는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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