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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맹이
럭키맹이22.04.14

급여소득과 사업소득 같이 받을 시 세금이 많이 크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급여소득자로 연봉 6천만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부터나 이 외적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3.3% 공제 받고 연 평균 4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때 발생되는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액수가 지금보다 많이 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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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후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부담 및 소득분 건보료가 추가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고 기타 소득 등에 대하여 종합소득 신고 이후에 관련 세금의 납부가 필요한 점에서 기타 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는 정도라면 세금은 증가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급여가 6천만원 수준일 경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24% 구간이라 보여집니다. 현재구간에서 사업소득(4천만원-필요경비)이 추가된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24%정도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