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임대 수입 세무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주택인 기간동안의 월세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중 2주택 기간의 월세에 대해서만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필요경비 50% 공제 후, 15.4%의 낮은 세율로 종합소득세 분리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을 하면 어떤것이 뽑아져 나오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합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2600만원 이하는 연말정산 할 필요가 없다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정확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연간 총급여가 2,600만원이하이더라도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세금이 충분히 나올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최대한 제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소세 매입비용 증명이 어려워 과도하게 과세되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상 경비로 공제 받으려면 납세자가 스스로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내용과 거래명세서 등을 토대로 최대한 비용임을 입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오피스텔 임차시, 비용 공제받을 때 사업장 주소 변경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추가하시고,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또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셔서 별도 사업자 추가 없이 현재 사업장 주소에 종된사업장을 추가하여 현재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부가가치세를 통산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직장인데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을때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엄마한테서 5천만원 받고, 몇년뒤 돌려드린다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어머니에게 이체한 돈은 전세금을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어머니->동생에게 무상으로 5천만원을 준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동생분이 어머니에게 상환할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카에게 매달38만원 보낼시 증여세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조카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생활비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조카통장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복권방 부가가치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간이과세자 중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임차료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2. 모두 비용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물품 구입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3.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가 고용직원에게 급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도 원천징수신고는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를 하지 않았기에 다른 직원에게 급여를 주실 때 3.3%로 원천징수하시고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