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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놀라운제비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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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방 부가가치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복권방을 운영 중이신데

복권방도 매입자료를 사용해서 세금을 절감할수 있나요?

1.월세를 매달 내고있지만 건물주가 간이과세업 이라서

세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2.예를 들자면 복권방내에 사용할 TV,컴퓨터,프린터기

혹은 손님들이 드시는 커피,캬라멜 등등을 구비해놓는데 이런 품목도 매입자료에 증빙될수 있을까요?

복권방이 마진률이 높은게아니라 사실 비품비용으로 꽤 많이 나가고있는데 이런 비용은 증빙도 못하고

그대로 매출을 토대로 세금을 내시고 계십니다.

3. 합법적으로 매입자료를 증빙해서 세금 감면에 도움 받을수있는 방법이 또 어떤게있을까요?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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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려운 것이며 차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 중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임차료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2. 모두 비용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물품 구입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3.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