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권방 부가가치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복권방을 운영 중이신데
복권방도 매입자료를 사용해서 세금을 절감할수 있나요?
1.월세를 매달 내고있지만 건물주가 간이과세업 이라서
세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2.예를 들자면 복권방내에 사용할 TV,컴퓨터,프린터기
혹은 손님들이 드시는 커피,캬라멜 등등을 구비해놓는데 이런 품목도 매입자료에 증빙될수 있을까요?
복권방이 마진률이 높은게아니라 사실 비품비용으로 꽤 많이 나가고있는데 이런 비용은 증빙도 못하고
그대로 매출을 토대로 세금을 내시고 계십니다.
3. 합법적으로 매입자료를 증빙해서 세금 감면에 도움 받을수있는 방법이 또 어떤게있을까요?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