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의 매출액은 주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순수 현금 매출액이 있을 것이며, 매입에 대해서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로 매입한 전표 금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금액 등과 면세 관련 계산서 등에 의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게 될 것이며, 신용카 등 매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적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매입 관련 증빙 이외에는 별도의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음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은 커지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