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있는 부모님 의료비를 제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담당자에게 부모님의 인적사항 및 의료비 영수증 자료만 제출하셔서 의료비 공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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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득세감면 경정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8,19년도에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메뉴에 가서 감면 내역에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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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음에도 신고를 기한 내에 안했다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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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소득세가 유독 적은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됩니다. 1월이라고 하여 특별히 원천징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2월 급여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이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반영되므로 2월 급여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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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전용 통장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2. 사업용통장을 등록한다고 하여 특별히 불이익이 있거나 감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세무조사 등이 일어났을 경우, 국세청은 사업용통장의 입출내역을 통해 사업자의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전용 통장 변경도 가능하고 여러개로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3. 사업용통장은 본인명의로 발급받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사업용통장을 만들 때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빙을 확인합니다. 사업용통장을 개설한다고 하여 실시간으로 세금을 추적하는 것은 전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용통장을 만드는 것이 추후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도 편리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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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시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중 상각기준 금액?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공제 받았다는 가정 하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11,000원(부가세 1,000원포함)을 비품을 구매했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다면 10,000원이 감가상각 대상입니다. 취득일자는 실제 취득일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취득일자를 말일로 하지 말라는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재직중인 회사에서 감가상각 반영시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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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린돈 무이자로 얼마기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지인 말씀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세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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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완료후 채무면제이익에 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세법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채무면제이익도 과세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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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분과 지인분이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공제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전액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따라서 자녀에게 증여를 할 계획이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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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포스트, 포스팅 알바 소득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애드포스트는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은 3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금액을 파악하시면 됩니다.2. 포스팅아르바이트는 해당 소득이 어떻게 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소득도 3월(기타소득일 경우) 또는 4월(사업소득일 경우)에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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