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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한멋돼지279
보니까 항상 1월에 소득세가 평소보다 적은데,
1월에 소득세가 유독 적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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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시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동일한 금액이 원천징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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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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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됩니다. 1월이라고 하여 특별히 원천징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2월 급여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이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반영되므로 2월 급여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