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집안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재산을 합칠때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질과세를 따라 원칙적으로 본인이 장인어른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천만원 공제 후 10%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본인의 자금부담 여력이 되신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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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명의로 연금을 가입했을 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의 세율과 공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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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식으로 하는게 더 이득이거나 나은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월세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간이과세자가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는 면제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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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관련하여 취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참고로 시청에서 취득세를 담당하고 세무서에서 증여세나 양도세를 담당합니다. 위의 경우, 매매로 보기에는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2019~2023년까지 지급한 금액이 부동산 매매자금과 대응한 것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 3자와의 거래라고 가정한다면 몇년도에 걸쳐서 매달 대금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증여로 부과한다면 조세불복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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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달 급여에서 세금을 100% 다 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5에 퇴사를 하셨다면 이번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많이 떼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한다면 정상적으로 정산이 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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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매입세액 금액 맞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가액 x 10/110 x (1-5.5%)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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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환입)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환불된 연도가 24년도이므로 24년도 환불된 날짜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만 잘 발행하시면 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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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상환 후 재대출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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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연말정산을 본인이 직접 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못할 경우,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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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속에 관련세금 보유기간 및 현재 매매후 현금증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동산 명의자가 1/2이상 노동력으로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양도세 자경감면이 가능합니다.2. 상속당시 해당 토지의 시가(없다면 공시가)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3. 증여 vs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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